"전 직장은 내가 그만뒀지만, 이번에 알바로 2개월 계약직 하고 나오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겠지?" 혹시 이런 기대로 소중한 시간을 쓰고 계신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결론은 '안 된다'에 가깝습니다. 고용센터의 심사가 예전보다 훨씬 까다로워졌습니다.
1. 왜 '계약만료'인데도 거절당할까요? ⚠️
실업급여의 본래 목적은 '어쩔 수 없이' 일자리를 잃은 사람을 돕는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한 이력이 있는 사람이 갑자기 짧은 계약직을 거쳐 신청을 하면, 고용센터는 이를 '실업급여 수급을 목적으로 한 형식적 취업'으로 간주합니다.
2026년 현재, 고용센터는 마지막 퇴사 사유만 보지 않습니다. 전체 이력을 검토하여 '재취업 의사'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수급 자격을 박탈합니다. 특히 두 번째 직장 근무 기간이 1~2개월로 짧다면 부정수급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데이터로 보는 냉정한 현실 판정 📊
단순히 기간만 합친다고 돈이 나오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아래 표는 자발적 퇴사 이력이 포함된 실제 심사 경향을 요약한 것입니다.
| 상황 (이력) | 심사 관점 | 결과 예상 |
|---|---|---|
| 자발퇴사 + 2개월 계약직 | 수급 목적의 형식적 취업 | 거의 불가능 |
| 자발퇴사 + 7개월 계약직 | 실질적인 재취업 노력 인정 | 심사 후 가능 |
| 비자발적 퇴사만 반복 | 비자발적 실업 상태 인정 | 정상 수급 |
보시다시피, 2개월 내외의 단기 근로는 이전 자발적 퇴사의 기록을 덮기에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오히려 "돈을 타내기 위해 잠깐 일한 척했다"는 낙인만 찍힐 위험이 큽니다.
3. 실질적인 '합산 제한'의 함정 💸
설령 기적적으로 심사를 통과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이득은 미미합니다. 2026년 강화된 규정에 따르면, 짧은 근무 기간을 합산할 경우 수급 기간이 대폭 축소되거나, 최저 하한액 적용 기준이 매우 까다로워져 실제 통장에 찍히는 금액은 기대보다 훨씬 적을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 사유가 정당(임금체불 2개월 이상, 직장 내 괴롭힘 등)하지 않은 이상, 단순히 계약만료 '꼼수'로 접근하는 방식은 시간 낭비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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