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 22년도 1기, 만기해지 바로 신청방법과 주의사항


2022년 1기에 가입하여 매달 10일 저축 중이신 청년내일저축계좌 회원분들께서는 2025년 10월 22일이 만기라는 안내를 받고, 마지막 저축일이 휴일(추석 등)과 겹칠 경우 해지 타이밍에 대해 많이 궁금해하십니다. 특히 회사 쉬는 날과 마지막 저축 일정이 겹쳐 10일 납입 후 해지신청 가능 여부가 실질적인 고민이 됩니다.

만기해지 신청은 언제부터 가능한가?

청년내일저축계좌의 해지신청은 만기일 6개월 전부터 진행할 수 있으며, 만기일(22일)에 저축이 모두 완료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정기저축을 10일에 마지막으로 완료하면, 만기일(22일)이 도래한 후, 또는 만기 당일 이후 언제든 만기 해지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만기 도래 전 6개월~만기일까지 신청 가능
  • 저축금 모두 납입 완료 시 바로 해지 신청 가능

단순히 저축을 모두 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정부지원금이 지급되지는 않고, 직접 해지신청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추석 등 연휴에 회사 쉬는 날, 저축일 조정 가능?

만기 월의 저축일(10일)이 회사 휴무, 추석 등 연휴와 겹칠 경우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축금 정해진 날에 직접 입금하고, 만기일 이전에 해지 신청만 제대로 진행하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납입일이 연휴로 미뤄진 경우, 은행 영업일 기준으로 익영업일에 납입 처리가 되니, 단 하루 정도 입금이 늦어져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만기해지 신청 절차 및 필요한 서류

해지신청은 온라인 포털(자산형성지원포털)에서 대부분 가능하며, 동일 계좌의 정부지원금은 심사 후 약 2~4주 내에 본인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해지신청 시 필요한 주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주민등록등본
  • 재직증명 또는 소득증빙자료
  • 자금사용계획서 (정부지원금 사용 목적 작성 필수)
  • 기초생활수급·차상위계층 증명서(해당자)
  • 교육 이수 증빙(총 10시간 교육 수료 필수)

서류를 모두 빠짐없이 준비하여 포털에 업로드하면 지급 심사가 이루어지며, 지원금은 비과세로 전액 지급됩니다. 단, 서류 부족이나 요건 미달 시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해지신청 후 주의사항과 팁

  • 만기일 기준 저축이 모두 완료되어야 하며, 마지막 저축 후 바로 해지 신청해도 무방합니다.
  • 즉, 10일 납입 후 해지 신청해도 문제 없으며, 일정상 저축이 완료되고 서류도 준비되는 순간 빠르게 해지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추석 등 휴일이 저축일과 겹칠 경우 익영업일에 납입 처리되지만, 만기일 전까지 납입이 이루어져야 하니 일정 체크를 권장합니다.
  • 해지 신청 후 정부지원금 지급까지 2~4주 소요 (심사 기간)
  • 자금사용계획서는 구체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전세·학자금·창업·결혼 등 목적을 명확히 기재
  • 관할 주민센터 방문이 필요한 경우도 있으니 지역별 추가 안내 확인 필수
  • 궁금한 점은 자산형성지원콜센터(1522-3690), 주민센터 상담

마무리 체크리스트

  1. 마지막 저축(10일) 완료
  2. 만기일(22일) 이후 해지신청 진행
  3. 서류 준비 및 업로드
  4. 심사 결과 확인 후 정부지원금 수령(2~4주)
  5. 지원금 사용 목적 증빙

만기 후 바로 해지 신청하는 것은 규정상 전혀 문제없으며, 모든 저축금이 납입된 후 서류를 준비해 해지신청을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총 지급 기간을 단축하는 방법입니다. 궁금증이 있다면 포털이나 주민센터, 콜센터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22년도 1기, 만기해지 바로 신청방법과 주의사항


참고: 본 내용은 2025년 최신 법령 및 복지센터 안내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실제 신청 시 지역 또는 상담 결과에 따라 추가 서류나 절차 안내가 있을 수 있으니 꼭 공식 안내 및 콜센터 상담을 병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