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해지 신청은 언제부터 가능한가?
청년내일저축계좌의 해지신청은 만기일 6개월 전부터 진행할 수 있으며, 만기일(22일)에 저축이 모두 완료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정기저축을 10일에 마지막으로 완료하면, 만기일(22일)이 도래한 후, 또는 만기 당일 이후 언제든 만기 해지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만기 도래 전 6개월~만기일까지 신청 가능
- 저축금 모두 납입 완료 시 바로 해지 신청 가능
단순히 저축을 모두 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정부지원금이 지급되지는 않고, 직접 해지신청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추석 등 연휴에 회사 쉬는 날, 저축일 조정 가능?
만기 월의 저축일(10일)이 회사 휴무, 추석 등 연휴와 겹칠 경우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축금 정해진 날에 직접 입금하고, 만기일 이전에 해지 신청만 제대로 진행하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납입일이 연휴로 미뤄진 경우, 은행 영업일 기준으로 익영업일에 납입 처리가 되니, 단 하루 정도 입금이 늦어져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만기해지 신청 절차 및 필요한 서류
해지신청은 온라인 포털(자산형성지원포털)에서 대부분 가능하며, 동일 계좌의 정부지원금은 심사 후 약 2~4주 내에 본인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해지신청 시 필요한 주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주민등록등본
- 재직증명 또는 소득증빙자료
- 자금사용계획서 (정부지원금 사용 목적 작성 필수)
- 기초생활수급·차상위계층 증명서(해당자)
- 교육 이수 증빙(총 10시간 교육 수료 필수)
서류를 모두 빠짐없이 준비하여 포털에 업로드하면 지급 심사가 이루어지며, 지원금은 비과세로 전액 지급됩니다. 단, 서류 부족이나 요건 미달 시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해지신청 후 주의사항과 팁
- 만기일 기준 저축이 모두 완료되어야 하며, 마지막 저축 후 바로 해지 신청해도 무방합니다.
- 즉, 10일 납입 후 해지 신청해도 문제 없으며, 일정상 저축이 완료되고 서류도 준비되는 순간 빠르게 해지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추석 등 휴일이 저축일과 겹칠 경우 익영업일에 납입 처리되지만, 만기일 전까지 납입이 이루어져야 하니 일정 체크를 권장합니다.
- 해지 신청 후 정부지원금 지급까지 2~4주 소요 (심사 기간)
- 자금사용계획서는 구체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전세·학자금·창업·결혼 등 목적을 명확히 기재
- 관할 주민센터 방문이 필요한 경우도 있으니 지역별 추가 안내 확인 필수
- 궁금한 점은 자산형성지원콜센터(1522-3690), 주민센터 상담
마무리 체크리스트
- 마지막 저축(10일) 완료
- 만기일(22일) 이후 해지신청 진행
- 서류 준비 및 업로드
- 심사 결과 확인 후 정부지원금 수령(2~4주)
- 지원금 사용 목적 증빙
만기 후 바로 해지 신청하는 것은 규정상 전혀 문제없으며, 모든 저축금이 납입된 후 서류를 준비해 해지신청을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총 지급 기간을 단축하는 방법입니다. 궁금증이 있다면 포털이나 주민센터, 콜센터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본 내용은 2025년 최신 법령 및 복지센터 안내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실제 신청 시 지역 또는 상담 결과에 따라 추가 서류나 절차 안내가 있을 수 있으니 꼭 공식 안내 및 콜센터 상담을 병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