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왔는데… 혹시 국가가 일부 돌려주는 제도가 있지 않을까?”
지난해 의료비 부담이 컸다면, 2025년엔 꼭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여부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혼자 확인하기 어려우셨던 분들도, 아래 과정을 따라하면 온라인/오프라인 모두 쉽게 신청할 수 있어요. 놓치면 안 될 제도, 지금부터 함께 살펴봅시다.
본인부담상한제 개념과 범위
본인부담상한제는 연간(1월 1일 ~ 12월 31일)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한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다만 비급여 항목, 전액 본인 부담 항목, 상급병실료(2·3인실) 일부, 선택 진료비, 임플란트 등은 제외됨이 원칙입니다. 즉, 병원비 전체가 아니라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된 의료비’ 부분만 본인부담상한제 대상으로 계산됩니다.
2025년 적용 기준 및 상한액 사례
2025년 환급은 2024년 의료비 지출을 기준으로 합니다. 보도된 자료를 보면, 소득 분위별 상한액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 분위 | 연간 상한액 예시 | 설명 / 조건 |
---|---|---|
1분위 | 약 89만 원 | 월 보험료 기준 최하위층 해당자 수준 보도 자료 기준 |
2~3분위 | 약 110만 원 | 중하위 소득층 기준 예시 |
4~5분위 | 약 170만 원 | 중위소득층 예시 |
이 예시는 보도자료 기반이며, 실제 본인 상한액은 공단이 별도 정산해 결정하는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2024년 의료비 지출 금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분이 환급 대상이 됩니다.
환급 신청 개요 및 유의사항
공단은 매년 8월 말 경부터 전년도(2024년) 의료비를 정산하여, 환급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합니다. 안내문을 받으면 본인 통장 계좌를 입력하여 신청할 수 있고, 미등록 계좌자는 별도 신청 절차가 필요합니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홈페이지 & 앱), 방문, 팩스, 우편, 전화 등 다양한 경로가 허용됩니다. 유의사항으로는 다음이 있습니다:
- 신청 계좌는 본인 명의 계좌여야 하며, 본인 이외의 계좌는 별도 위임 절차가 필요합니다.
- 주소지 변경 등으로 안내문을 못 받은 경우라도, 환급 신청은 본인 스스로 할 수 있습니다.
- 공단은 환급 대상이니 미지급된 초과분을 조사하고, 신청된 경우 검토 후 지급합니다.
- 이미 지급된 환급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환수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 오프라인 신청 절차
다양한 경로가 제공되며, 본인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면 됩니다.
- PC / 웹사이트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nhis.or.kr) 접속 → 로그인 - ‘환급금 조회 / 신청’ 메뉴에서 본인부담상한제 초과금 조회 - 지급 계좌를 입력하고 신청 버튼 클릭
- 모바일 앱 신청 - The건강보험 앱 실행 → 로그인 - ‘건강보험’ 또는 ‘환급금’ 메뉴 선택 →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신청 - 계좌 입력 후 신청 완료
- 지사 방문 신청 -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 본인 신분증, 지급 계좌 정보를 지참 - 신청서 작성 후 제출
- 팩스 / 우편 신청 - 환급 신청서 양식을 작성 - 팩스 또는 등기 우편으로 해당 지사에 제출
- 전화 신청 -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1577‑1000) 연락 - 본인 확인 후 계좌정보 제공
필요 서류 및 체크포인트
대부분의 경우 복잡한 서류는 필요 없지만, 일부 예외나 위임 상황엔 추가 자료가 필요합니다.
- 지급받을 본인 명의의 통장 계좌 정보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안내문이 도착한 경우 해당 안내문 (없어도 신청 가능)
- 가족 계좌나 제3자 계좌로 신청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수진자 신분증 등 추가 제출이 필요할 수 있음
특히 계좌 명의가 본인과 다를 경우엔 지사 방문이나 위임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또한 이미 환급금이 지급된 경우나 오류가 있을 경우에는 공단에서 환수 조치할 수 있습니다.
사전지급동의 계좌가 등록된 경우 공단이 자동으로 입금해 주는 경우가 있으나, 대부분은 신청이 필요합니다.
공단 홈페이지 또는 앱의 ‘환급금 조회’ 메뉴에서 본인 인증 후 초과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전년도 의료비가 기준입니다. 다만 이사, 주소 변경 등으로 안내문을 못 받아도 신청은 가능합니다.
본인 외 계좌로 환급을 원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및 위임장 등을 추가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네. 매년 전년도 의료비 기준으로 연 1회 신청이 이루어집니다.
의료비 부담이 컸던 분들께는 본인부담상한제 환급이 실질적인 도움입니다. 2025년 환급 신청은 2024년 의료비 기준으로 진행되며, 안내문 발송 이후 홈페이지, 앱, 지사 방문, 팩스, 우편, 전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본인 명의 계좌 및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시면 신청이 훨씬 수월해요. 지금 바로 ‘환급금 조회’ 메뉴를 확인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