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아동수당, 양육수당, 한부모수당 지급 대상 및 금액 기준 총정리


1. 아동수당

  • 지급 대상: 대한민국 국적의 만 0세~8세 미만(8세 생일 전 달까지) 아동
  • 소득 기준 없음: 모든 계층 지급
  • 신청 방식: 출생신고 시 자동 또는 직접 신청(주민센터, 복지로, 정부24 등)
  • 지급 금액: 월 10만 원(정액)
  • 추가 지원: 일부 저소득층, 다자녀 가구,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 월 5만 원 추가(정책 확대 논의 중)
  • 지급일: 매월 25일
  • 연령별/소득별 차이: 만 0~8세 미만까지 지급(2025년부터 확대, 일부 지역·정책안은 만 12세까지 논의 중)
  • 소득: 2025년 현재는 소득 무관, 향후 고소득층 일부 제한 논의 가능성 있음

2. 양육수당

  • 지급 대상: 만 24개월~86개월 미만(취학 전) 아동
  •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 미이용 아동
  • 소득 기준 없음(일반 가정)
  • 0~23개월 아동은 부모급여로 별도 지원
  • 농어촌, 장애아동, 한부모가정 등은 추가 지원 가능

지급 금액 (2025년 기준)

구분 연령(개월) 일반 가정 농어촌 장애 아동
양육수당 24~35 10만 원 15.6만 원 20만 원
양육수당 36~47 10만 원 12.9만 원 10만 원
양육수당 48~86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
  • 지급일: 매월 25일
  • 특이사항: 다자녀, 장기 양육, 장애아동, 한부모가정 등은 추가 지원

3. 한부모수당(한부모가족 지원)

  • 지급 대상: 18세 미만(고등학교 재학 시 22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정
  • 소득 기준:
    • 한부모가족: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2025년 3인 가구 기준 약 3,165,972원)
    • 청소년 한부모가족: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3,266,479원), 증명서 발급은 72% 이하

지급 금액 (2025년 기준)

급여명 지원기준 지원금액
아동양육비 18세 미만(고3 12월까지 22세 미만) 자녀 자녀 1인당 월 23만 원
추가 아동양육비 조손·35세 이상 미혼 한부모의 5세 이하 아동 자녀 1인당 월 5만 원
추가 아동양육비 25~34세 한부모의 5세 이하 아동 자녀 1인당 월 10만 원
추가 아동양육비 25~34세 한부모의 6~18세 미만(고3 12월까지 22세 미만) 아동 자녀 1인당 월 5만 원
학용품비 초·중·고등학생 자녀 자녀 1인당 연 9.3만 원
  • 청소년 한부모(부모 24세 이하)의 5세 이하 자녀: 월 37~40만 원 별도 지원(중복 불가)
  • 양육비 선지급: 양육비 미수령 한부모가정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선지급(중위소득 150% 이하)

✔ 주요 참고 포인트

  • 아동수당과 양육수당, 한부모수당은 중복 수령 가능(단, 부모급여 지원 연령대는 중복 불가)
  • 신청 및 지급 기준은 매년 일부 변동될 수 있으니, 반드시 최신 지침 확인 필요
  • 다자녀, 저소득, 장애, 농어촌 등 특수 상황에 따라 추가 지원이 다양하게 적용

최신 정보와 사례별 맞춤 안내를 원한다면, 관할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상담 및 모의계산을 추천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